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별도입니다.
법령 기준일: .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 및 대한민국 법원 공식 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소송이 나은 경우
지급명령의 대상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청구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대여금, 물품대금, 전세보증금 반환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 인도 자체를 구하는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에는 소액사건의 3,000만원 같은 청구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청하지만, 발령만으로 법원이 양쪽의 증거를 검토해 채무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제467조).
전세보증금 사건은 계약 종료 여부,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보증금 보호까지 포함한 대응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때의 대응 순서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와 법정 특별재판적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자연인은 주소지가 기본이며, 근무지, 거소지·의무이행지, 사무소·영업소,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등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할 때 관할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지급명령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독촉절차의 전속관할을 바꿀 수 없으므로, 법정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위반 신청은 각하 대상이고, 단순히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제465조 및 전자소송포털 안내).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
-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때의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청구금액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송달료: 신청 시 원칙적인 예납액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총 12회분을 계산합니다.
- 추가 비용: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송달 상황에 따른 추가 예납, 전문가 보수, 이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송달료 단가와 전자제출에 따른 최종 인지액은 신청 시점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 안내 및 실제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총비용을 고정된 금액으로 보거나, 이의 후에도 처음 비용만 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송달·확정까지 절차표
| 단계 | 할 일·법원의 처리 | 주의사항 |
|---|---|---|
| 1. 신청 준비 | 당사자 성명·주소, 청구취지·원인, 원금·이자·비용을 정리하고 계약서·송금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관할과 국내 정상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 2. 신청·심사 |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심사합니다. | 청구 요건이나 관할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3. 송달 | 법원이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을 진행합니다. | 신청일이나 발령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확인합니다. |
| 4. 이의 여부 |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
| 5. 확정·집행 | 이의가 없거나 이의 취하·각하결정 확정 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재산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별도로 강제집행합니다. |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자체를 공시송달로 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제466조 제2항).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바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정상 송달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와 소송이행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69조·제470조). 정확한 만료일과 제출 방법은 송달 서류 및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 자체가 채권자의 패소나 채무자의 승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73조). 소송이행은 이의가 있을 때뿐 아니라 주소보정 후 소제기신청이나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도 가능합니다(제472조 제1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청구이며, 청구금액·원금·이자 계산 근거를 구분했나요?
-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국내 주소를 확인했나요?
- 계약서의 관할 합의가 아니라 제463조의 법정 관할을 확인했나요?
- 계약서·입금내역·통지·정산자료 등 청구 근거를 준비했나요?
- 이의 후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 확정 후 집행 대상 재산까지 고려했나요?
3,000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등에서 소송을 선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간이절차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FAQ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출석이 있어야 지급명령을 신청하나요?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지만, 법정 요건과 송달이 충족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기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채권자는 인지액 보정과 이후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 후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소송이행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지만,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확정·송달 표시가 있는 정본과 집행 종류에 따른 서류, 압류금지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면책
주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과 위 전자소송포털 안내입니다.
면책: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별법상 관할, 송달, 이의기간, 이자 및 집행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대응 전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법령·법원 안내가 변경되면 최신 내용을 우선합니다.